입법조사처 “대장보다 낮은 서열 타당하지 않아”
전두환 정권 잔재…국군조직법·예우기준 개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7.27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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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군의 의전서열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별’로 불리는 장성들 서열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통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서열이 꼬였다’는 지적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차관’의 서열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군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직위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휘체계로 보면 그 다음은 국방부 차관인데, 의전 서열은 차관이 오히려 장성들보다 낮습니다.
●국방장관 대리하는 차관이 군 의전 서열 ‘9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내놓은 ‘군 예우기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장의 직무권한) 제2항에 따르면 차관의 직무권한은 ‘기관의 장을 보좌해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은 장관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했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했는데 차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은 차관 대신 바로 합참의장으로 넘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 군 예우 규정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에 따르면 의전 서열 순위는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 참모총장→대장(지상군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차관 순입니다. 차관은 군 내 의전서열 9위에 해당합니다.
예식령과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은 현재 ‘장관급’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휘체계상 장관이 없으면 군정과 군령권은 국방부 차관이 대행하게 돼 있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차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차관이 지휘를 받는 장성보다 서열이 낮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차관을 대장보다 후순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군의 상징 삼정검(三精劍). 앞면에 대통령 서명과 ‘必死則生(필사즉생) 必生則死(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18.01.11 안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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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휘체계와는 별개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식령에서 군인에 대한 예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예우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일환이라고 본다면 물론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장관의 지휘를 받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군인이 장관과 같은 예우를 받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장관 부재 때 합참의장이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국방부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국방부에 해석을 요구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조직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방부 장관 부재 때 합참의장이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정권 영향…국군조직법 차관 규정부터 마련해야
그렇지만 국군조직법에 차관의 직무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방위 국감에서 논쟁이 격화하자 “차라리 국회에서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뒤 군을 정권 유지 도구로 삼기 위해 군 중심의 의전 서열 규정을 만들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모순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
그럼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확인해보니 그 중심엔 과거 군사정권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을 집권기반으로 삼기 위해 이런 모순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이 철권통치를 위해 만든 훈령을 근거로 민주화 시대 군의 예우가 결정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차관급 예우로 하고, 차관에 대한 예우는 대장급에 우선하도록 예우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미 높인 예우를 다시 낮추는 문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군의 사기를 감안해 장성 감축 문제처럼 일정한 타협점을 찾도록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군조직법의 차관 규정입니다. 정치권에서 무의미한 논쟁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부터 갖춰야 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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