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NS 캡처] |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6일 패스트트랙 안건 두 건이 접수사실이 확인된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고 썼다.
나머지 두 건의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이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후 조 수석은 자정께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도 페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선진화법 내용이다. 2012년 5월 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사진 SNS 캡처] |
이는 법안 제출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4건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진행됐지만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등 강한 반발이 있어 결국 무산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수석은 27일에도 ‘[포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조 수석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및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된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찬동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다음날인 23일 여야 4당이 각당 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대환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