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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지켜본다' 조국, 페북에 패스트트랙 제출 알리고 몸싸움 처벌법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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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현 정부 숙원사업에 촉각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9.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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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회 안팎의 몸싸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회법 등도 게재했다.

27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전날(26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요상황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먼저 당일 오후 6시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실제 법안 제출은 5시27분께 이뤄졌다.

조 수석은 이날(26일) 두 건의 접수사실이 확인된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갈무리해 올렸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고 썼다.

나머지 두 건의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이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후 조 수석은 자정께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도 페북에 올렸다.

이는 법안 제출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4건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진행됐지만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등 강한 반발이 있어 결국 무산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2년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속한다.

조 수석은 27일에도 '[포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페북에 게재했다.

일련의 상황은 조 수석이 현 정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및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된 데에 곧바로 "아쉬움이 있지만 찬동한다"는 취지의 입장글을 페북에 올렸다. 그는 다음날(23일)에도 4당 모두 각 당 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대환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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