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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아내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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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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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공관병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2017년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배우자인 전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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