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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물질·깨진 달걀 사라지나...가정용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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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체만 유통하도록 의무화
계도기간 1년부여...내년 4월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달걀 선별작업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달걀은 위생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업체의 선별·포장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물질이 뭍거나 깨진 달걀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야 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실제 제도는 2020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전문업체다. 지난해 관련법안이 통과된 이후 56개 업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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