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국민사찰 공수처법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이곳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는 위장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개념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즉 고위관료·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 등의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그 대상은 여야 4당 추산에 따르면 7000명 정도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게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었지만, 여야 4당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5100여명을 대상으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설령 한국당 주장대로 ‘사찰’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은 ‘국민’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의 고위공직자로 한정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선거제 개편을 두고도 한국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앞 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국민 여러분이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는데 맘껏 불어서 500석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석수 증감에 민감한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지만 거짓에 가깝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못 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300석 유지는 이미 지난달 공식화한 부분이다.
게다가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담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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