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MB 재판 핵심 증인’ 김백준 구인영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차례 증인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 ‘법정 외 신문’ 검토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사진)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MB 집사’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때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그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법정 증인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당초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법정 외 증인신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이 증언을 끝내 거부한다면 검찰이 수사 때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