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이른바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ㄱ씨(41)를 비롯해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2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ㄴ(43)·ㄷ(46)씨에게서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회 투약량(0.03g)을 감안하면 약 267회나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ㄴ씨는 그의 아내(43)와 함께 ㄱ씨에게서 산 필로폰 일부를 채팅앱을 통해 되팔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사팀은 ㄴ씨가 올린 광고글을 보고 위장 거래를 시도해 지난달 말 경남 한 지역에서 필로폰 0.06g을 확보했다.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ㄴ씨 부부의 행방을 추적해 이달 중순쯤 서울 강동구 한 모텔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ㄱ·ㄷ씨가 함께 모여 필로폰을 투약 중이었다. 필로폰 3.04g(시가 1010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 등이 이전에도 수차례 거래를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필로폰 입수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손재우 사이버수사대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앱이 마약 거래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SNS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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