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
폭행 이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23일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 수번 짓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 경비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한 두 차례 가격하는 등 확인사살까지 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긴 커녕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이 되신 분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은 아니었다”며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hwyoo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