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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홍제동 아파트 경비원 살해’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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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뉴스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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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2)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폭행 이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23일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 수번 짓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 경비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한 두 차례 가격하는 등 확인사살까지 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긴 커녕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이 되신 분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은 아니었다”며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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