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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급증.. 서울시, 미세먼지 추경 88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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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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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에 추경예산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시내 통행을 강도높게 단속하자, 최근 두달간 저공해조치를 받겠다고 몰린 숫자가 4만대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24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지난 2월1~3월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3만8869대가 몰렸다고 밝혔다.

2월까지 이미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1만8658대로 올해 서울시 목표인 4만4000대의 43%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청한 차량까지 합칠 경우 목표치를 2만여대 이상 초과 한다는게 서울시의 설명.

저공해조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여대 차주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임을 안내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왔다. 또 서울시내 각종 게시판과 미디어보드, 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행제한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몰리자 추경예산 889억 원을 편성, 정부에 국비 445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00~4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중 9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000대(저감장치 부착 1만 5000대, 조기폐차 1만대) 더 많은 총 6만9000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올 하반기 부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유예 중인 2.5t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되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4일~6일 서울시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통행량이 18%가량 감소 했다"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줄어들고 있어, 점차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이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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