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기 이전 행위 논란의 소지 있어
재판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 보류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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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징계 보류'를 권고했다.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4일 자문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 등을 비공개로 논의한 끝에 '징계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원회는 의결사항 입장문을 통해 "의장 임기 이전 행위여서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으며, 재판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문위 결정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결정 등을 참고해 다음달 2일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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