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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택시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유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추가로 설치한 CCTV 4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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