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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정국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보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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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위원 ‘교체’하는 절차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하면 의장이 ‘최종 허가’

국회 의사과 “본인의사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 없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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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논란의 시작은 24일 오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의 신속처리안건에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그러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발표 보면서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보임은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여기에 동의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다른 위원을 새로 ‘보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사보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보임을 거부한다.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강행한다면 당내 독재”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을 보면 오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의 ‘결정권’은 사실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섭단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해 사보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인 허가권은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 의원이 사보임 반대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 48조에 의원의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거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은 없다”라며 본인 의사는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장외 설전’은 계속 이어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 개선(교체)은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 권한이다. 한국당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못하게 하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6년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책자 중에서 “위원 개선(교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돼 엄격히 운영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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