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총수일가 14명과 LG 재무관리팀 직원 2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또 "피고인인 LG 직원 김 모씨의 어떤 부분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휴대전화로 주식 매수·매도를 주문했다는 게 해당된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범죄 사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매수·매도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부분이 빠진 것 같다.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을 관리하면서 증권사 직원을 통해 통정매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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