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상자에 담은 과정에서 물로 중량을 늘려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협에서 지난해 매입한 꽃게 양은 7천백여 kg이지만, 판매량은 5백kg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냉동과정에서 수분 증발로 인한 중량 손실을 막기 위해 물을 사용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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