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 약 515만7660㎡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승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해당지역은 남북경협 등 변화하는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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