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척국유림에 따르면 지난 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출해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검토 결과 부분 수용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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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범위도 기존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사업 등에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버섯·산나물·약초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등이 추가 확대됐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사업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산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는 늘리고, 불편함은 줄이고, 편리함은 더하는, 산림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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