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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창원 조현병 살인 피의자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고통스러워 살해"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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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조현병 10대 윗층 할머니 흉기로 찔러...'층간소음' 원인인 듯

이웃 주민들 "여러차례 층간소음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일보

마산중부경찰서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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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창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위층의 70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첫 사례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장모(18)군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장군은 이날 오전 9시 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아파트 위층(6층)에 올라가 김모(75·여)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범행 한 시간 전쯤 자신의 집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이후 반쯤 문을 연 김씨가 “왜 찾아왔느냐”고 항의를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 1시간 가까이 숨어 기다렸다. 그런 뒤 외출을 하는 김씨를 뒤쪽에서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장군은 범행 뒤 집 근처 한 미술관에서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 장군의 범행을 발견한 김씨의 여동생과 장군의 아버지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군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군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 2017년 9월 학교에서 자퇴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장군이 1학기 때 수업시간에 책걸상을 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2학기 때에는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면서 부모와의 상담 끝에 자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군은 자퇴 뒤 온라인 게임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보며 주로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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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살인 사건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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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살인사건이 발생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복도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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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군은 2017년 11월 마산의 한 병원 정신과를 거쳐 진주 경상대병원을 찾아갔다. 또 2018년 10월 마산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에 앞서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기록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장군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장군을 입원시킬 것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장군이 2017년 12월 31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담을 넘어들어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던 사실도 찾아냈다. 그러나 당시 장군이‘나이가 어리고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사람의 뇌와 뇌가 연결돼 조종당하는 것이 있다. 할머니(숨진 김씨)의 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뼈가 아파서 할머니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군이 평소 소리에 아주 민감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이전에 여러 차례 위층이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올라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들이 소리에 민감에 위층에 올라가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다”며 “제가 대신 위층에 올라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장군이 위층 할머니 집의 유리창을 깨거나 낙서를 하는 등 갈등이 있어 김씨 자매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군의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주사건을 담당한 프로파일러인 경남경찰청 과학수사대 방원우 경장은 “장군은 다른 사람 뇌가 자신과 연결돼 있다는 등 망상을 하는 등 사고 장애가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을 보인다”며 “하지만 진주 사건은 범행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볼 수 있지만, 장군은 집에 흉기를 사용하는 등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계획범죄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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