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에 징역 5년 구형…“사회에 충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 [사진 독자=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을 방화해서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에 이른 만큼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대법원 앞 노상에서 텐트치며 1인 시위를 해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는데, 법원마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건 맞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달라”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법이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면 피고인의 사법부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대법원장님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엔 불이 붙긴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왔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씨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남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