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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동물단체들 “서울대 이병천 교수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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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24일 서울대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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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병천 교수의 연구실에는 복제견들이 갇혀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역견 학대실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24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수의생물자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천 교수를 즉각 파면하고 동물복제 연구와 사업을 영구히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병천 사태는 국내 동물실험 현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의 복제 연구사업이 시행 시작단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그 성과 역시 조작과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메이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개 복제사업의 현실을 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국가 주도의 개복제 사업이 과연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살펴봐야 한다. 개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연구자, 연구 평가기관인 중앙부처 공무원들, 복제개를 공급하는 사업자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개 복제 사업이 ‘개 식용국가’라는 국내 상황이 바탕이 되었기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 한마리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숫자의 난자기증용과 대리모용의 개들이 필요하다. 식용견을 실험용으로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이 교수의 실험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동물단체들은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실험동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 교수의 동물복제 사업의 문제성은 이미 201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관세청으로부터 은퇴 마약탐지견을 공혈견 및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현재 대학교의 동물실험은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험동물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 해왔으나 국회는 3년째 이를 계류시키며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이병천 교수의 연구실에는 지금도 복제견들이 갇혀있다. 2006년 생명공학을 육성하겠다며 시작된 개 ‘스너피’의 자손들이다. 메이, 페브, 천왕이 뿐 아니라 함께 복제된 20마리의 개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햇다.

전 상임이사는 “세계적으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동물실험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가파른 증가세를 거듭하며 세계 5위 동물실험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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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은 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던 복제견 ‘메이’를 실험에 이용하면서 동물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행중이던 ‘스마트탐지견 개발 연구’가 전면 정지된 바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린 뒤 지난 22일에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생활하는 반려견 ‘햇살이’가 함께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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