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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저도수 돋보기안경·물안경도 온라인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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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률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소비자 해외직구는 금지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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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낮은 돋보기 안경과 물안경도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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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는 금지된다.

그동안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그리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금지돼 왔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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