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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 임금격차 개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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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비중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임금5분위 배율도 5배 밑으로 떨어져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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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보다 3.3%p 개선됐다.

저임금 노동자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 2/3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 임금이 가장 높은 5분위 임금을 가장 낮은 1분위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임금 5분위 배율도 4.67배로 전년 5.06배에 비해 크게 낮아졋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을 기록하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미만을 기록한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있던 노동자가 중위임금의 2/3 이상~중위임금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2년 42.9%에 불과했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58.6%로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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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3.2%, 300인 미만 정규직은 56.8%,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에 각각 해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과의 격차는 2.5%p, 비정규직 노동자과의 임금 격차는 전년대비 1.5%p씩 각각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9522원으로 전년동월(1만 7381원) 대비 12.3%나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내외의 증감률을 보이던 데 비해 증가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노동자의 월임금총액도 302만 8천원으로 전년동월(289만 6천원) 대비 4.6% 늘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에 비해 월 임금총액이 적게 증가한 건 월평균 노동일수가 전년대비 2일(2017년 21일→2018년 19일)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1203원으로 12.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 4492원으로 11.0% 올랐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노동자(1만 3498원) 15.7%, 기간제노동자(1만 4680원) 14.0%, 용역노동자(1만 1690원) 11.4%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이 4.4%(351만원) 증가한 동안 비정규직은 5.4%(158만 8천원) 늘었다.

월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실노동시간이 156.4시간으로 전년동월(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대비 13.4시간,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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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12.7%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고,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전년과 같았다.

전체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를 넘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94%에 달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정규직은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았지만, 고용보험(70.8%), 건강보험(59.5%), 국민연금(56.5%)은 여전히 가입률이 낮았다. 다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 2.1%p, 건강보험 1.4%p, 국민연금 1.6%p씩 모두 상승해 사회안전망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48.4%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를 기록했다. 또 상여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52.7%로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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