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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거짓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 수출해 12억원 챙긴 ‘부부 마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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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지난 4월 경기 성남의 ㄱ씨 자택에서 압수한 의료용 마약류.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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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통증을 호소해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인터넷 광고한 뒤 해외 각지로 밀수출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841회에 걸쳐 마약이 숨겨진 국제택배를 발송해 약 1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국가정보원·서울본부세관과 공조 수사한 끝에 부부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남편인 미국인 ㄱ씨(3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 아내 ㄴ씨(35)는 불구속 송치됐다.

ㄱ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고 거짓말을 해 여러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뒤 인터넷에 판매 광고를 올렸다. 부부는 32개 국가 구매자에게 모두 약 12억원을 받고 페타닐패치, 옥시코돈 등 마약류를 841회에 걸쳐 밀수출했다. 부부는 처방전이 없으면 구하기 힘든 마약류라는 것을 이용해 정가 1만원짜리 페타닐패치를 10만원에, 정가 400원짜리 옥시코돈을 2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판매 대금을 받는 데 가상통화를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통해 미국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국정원·서울본부세관과 함께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ㄱ씨가 저가 컴퓨터 마우스 등을 계속 국제택배로 발송하면서 가짜 주소를 사용한 점을 확인하고 마약류 수출을 의심했다.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ㄱ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 경기 성남의 자택에서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반송 화물 등에서 발견된 페타닐패치 72매, 옥시코돈 45정 등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부를 모두 구속하기는 어렵다”며 “식약처 등과 협조해 ㄱ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병원이 허위·과다 처방을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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