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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 과실 뒤 후유증 치료만 해왔다면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치료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3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09년 5월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박모씨는 입원 이틀 뒤인 6월 초 폐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박씨에게 폐렴이 발생해 박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후 박씨는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 5년여 뒤인 2013년 12월 사망했다.
사망한 박씨의 아들 등 가족들은 "병원 측이 진단 과정에서 아버지의 폐 병을 암이 폐로 전이한 것으로 잘못 진단해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남은 의료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한 박씨의 아들 두 명과 박씨의 아내에게 미납된 의료비 9400만원 가량과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병원 측 과실 책임 넘는 부분, 진료비 내야"
2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선고했지만 내야 할 금액이 조금 달라졌다. 2심에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던 의료과실 손배소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병원 측 책임이 30%로 올라갔다. 또 재판부는 박씨의 아들이 작성한 입ㆍ퇴원 약정서 내용을 고려했다. 약정서에는 박씨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이때 연대보증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서울대병원 측이 연대보증을 선 아들에게는 진료비가 아닌 연대보증책임만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비 미납 총액의 70%인 6600만원 중 상속 지분에 따라 박씨 아내가 2800여만원, 박씨의 다른 아들이 1800여만 원씩 내고, 이 금액(약 46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아들에게 3000만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의료과실 보전하는 치료라면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물을 수 없어"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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