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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낮은 도수 돋보기안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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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소비자 해외 직구는 금지

연합뉴스

돋보기 안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안경업소 이외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외 구매·배송 대행을 금지해왔고, 도수가 없는 수경에 대해서만 온라인 구매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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