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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돋보기안경·도수 있는 물안경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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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 해외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도수가 없는 수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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