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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노인회에 인삼주 제공' 금산군의원, 선처 호소…"친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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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유한국당 전연석 의원(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연석(62·자유한국당) 충남 금산군의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1일 금산군 군북면 한 노인회 야유회 행사에 노인회장을 통해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6년 허위 학력 기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날따라 경솔하게 행동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인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정상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회장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인삼주를 나눠준 것을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전 의원에 대해 "2006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기부 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고려해도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5월 8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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