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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의 발언은 수정법과 환경정책 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등 5개 법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여주시가 경기도의 수정법 개정 요청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지역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8개 시군 선정 기준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류하면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서 여주시가 예외지역이 되지 않은 이유가 '군'이 아닌 '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했고, 경기도는 따라하는 앵무새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주는 중첩된 규제로 인구가 경기도에서 4번째로 적고 성장률도 저조하다"면서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제외 지역을 선정하며 기초지자체와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주시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을 면담한 이재명 지사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분류한 수도권 내 접경·농산어촌지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도지사가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도에서도 다방면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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