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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피의자에게 “사주 보니 변호사랑 안 맞다”…검사 5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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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이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모 검사 등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는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인 ‘만세력’에 입력해 그 결과물을 출력한 뒤 피의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신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모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이 지나 근무지로 복귀한 뒤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 3명도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구모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안모 검사, 서울남부지검 정모 검사가 각각 3억2000여만원~7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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