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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북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납세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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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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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등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된다.

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 조사 연기·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통해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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