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은 일본 고양이 인형 '마네키네코(まねきねこ)'. [사진 픽사베이·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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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CBS노컷뉴스 기자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취재 과정에서 쌍둥이 딸들이 부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① Q. “주로 ( )와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다”
김 기자는 “괄호 뒤에 ‘~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가게’ 등과 같은 단어가 어울린다”며 “실제로도 대부분 학생은 ‘가게’라고 적었다. 그런데 쌍둥이 두 딸만 유독 ‘상점 앞’이라는 답을 적었다”고 전했다. 접속조사인 ‘와’와 ‘과’는 받침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각각 사용된다. ‘상점 앞’ 뒤에 접속조사 ‘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 기자는 “놀라운 점은 미리 출제자가 제출한 정답지엔 이 문제 정답이 ‘상점 앞’으로 돼 있었다”며 “(전교생 중) 오로지 쌍둥이 딸만 어색한 답을 그대로 적어냈다”고 말했다.
② A. “잘못이나 실수”
③ A. “~때문이다”
김 기자에 따르면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난다”는 말이 정답인데, 쌍둥이 딸은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적었다. 김 기자는 “해당 문제는 원인이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때문이다’라고 답을 적을 수 없다. 그런데 쌍둥이 딸이 그렇게 적었다”며 “아니나다를까 문제와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쌍둥이 딸은 출제자가 실수한 그 답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적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지난 23일 아버지 재판 증인으로 나선 쌍둥이 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 “전날 재판에선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했던 경찰·검찰이 앞서 말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가 머지않았는데 이제라도 보다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을 뿐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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