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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불법음란물 150만건 유포한 웹하드 업체 적발…필터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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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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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150여만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39)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로드 계정 6개를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만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계정은 A씨가 앞서 운영하던 모 웹하드 업체에서 가져온 회원정보로 명의자의 동의없이 가입했다. 또 음란물 역시 기존 웹하드 게시물을 옮겨왔다.

경찰은 이들이 웹에 음란물을 올리면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을 피해 자체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 계정으로 올린 음란물 100여만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했다.

이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6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에 집중하면서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효과로 새로운 음란물 유통 경로가 생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해 인터넷 음란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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