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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청주시, 터미널 인근 교통 법규위반 5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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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법규 위반행위를 폐쇄회로(CC)TV 4대와 현장요원을 동원해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2019.04.24 (사진=청주시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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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터미널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법규 위반행위를 폐쇄회로(CC)TV 4대와 현장 요원을 동원해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택시 정류소의 질서 문란행위나 불법 주·정차, 승차 거부,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 또는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의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청주의 교통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일대의 법규위반행위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은 항상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도단속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등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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