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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규제남용·무사안일'…경남도 소극행정 특정감사 51명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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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령·함안 특정감사 소극행태 25건 지적

연 2회 특정 감사로 소극행정 경각심 고취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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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최근 사천시·의령군·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벌여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와 소속 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다.

그러나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25건의 소극 행정 행태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이다.

또, 법령 근거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업무 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103만 원 추징 등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한 감사 결과·처분 요구서를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연이은 소극행정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직자의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할 계획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공직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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