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택시차량의 법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차량 및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 및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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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지난 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용 영상감시장치(CCTV) 4대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영상감시장치(CCTV)를 최대한 활용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택시 등 영업용차량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과 현장 단속을 병행 실시해 택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택시 승·하차는 지정된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고 용무가 있는 분은 안전하게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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