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말했다. 2019.4.2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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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내일(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도 어제(23일) 의원총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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