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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응답 없는 린사모, 경찰은 왜 애만 태우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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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대표이사였던 승리 등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린사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영업을 중단한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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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3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승리(29·본명 이승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 전원산업 최태영(59) 대표 등이 입건됐고, 승리의 지인이자 버닝썬의 '지분투자자'로 알려진 린사모의 ‘한국 가이드’ 안모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버닝썬의 초기 지분 중 절반, 1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인 큰 손’ 린사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린씨는 아직까지 ‘묵묵무답’이다. 경찰은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린씨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린씨는 경찰에 서면 진술서를 한 차례 보낸 후 이렇다 할 응답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e메일 조사도 가능하지만 대면 조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우편물 수령 후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닝썬에 10억 투자한 린사모… 투자금 회수? 조직적 횡령?
린씨는 현재 버닝썬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발적으로 혹은 경찰의 설득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양한 진술과 증거들을 합쳐 ‘피의자’라고 볼 근거를 만들기 전에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출석을 꺼리는 참고인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는 것도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진술 외 다른 증거를 최대한 찾긴 하지만, 참고인 진술이 중요할 때가 많다”며 “겨우 출석을 해도 진술은 거부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출석 의무 없는 '참고인' 린사모… 인터폴 수배는 영화처럼 쉽지 않아
린씨가 피의자였다면 달랐을까. 살인‧강간 등 강력범이나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의 경우, 국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현지 경찰에 적발될 경우 바로 국내로 송환된다. 최근 사기 혐의로 시끄러웠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공범 3명에 대해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하지만 린사모는 참고인 신분이라 적색수배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린씨의 한국인 가이드 안씨가 대포통장 15개를 이용해 버닝썬으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았고,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씨 등은 "린씨는 투자금을 돌려준다니 받은 것이고, 린씨에게 전달한 현금은 국내에서 여행·쇼핑 등에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가 대포통장으로 버닝썬 자금을 빼돌려 현금으로 린씨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린씨가 그 돈의 조성 과정에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횡령’ 혐의 입증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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