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고용부 “올해 상반기 안에 법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논의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만든 이 보고서에선 과거 20년간 이뤄진 대법원 판례와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성희롱 처벌 조항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성희롱은 추행보다 범죄 수위가 낮은 만큼 처벌도 이보다는 가볍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구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의 경우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2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더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팀은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사건을 은폐한 사업주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상급자와 동료가 가해자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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