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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학의 사건 발단' 윤중천 고소 여성 7시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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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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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으로 성접대·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중 한 명이 7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MBN이 보도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발견된 곳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사기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성 A씨의 차량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은 22일 A씨를 불러 7시간 동안 동영상 CD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동영상 CD에 대해) 누구한테 언제 줬냐. 왜 줬냐. 무슨 청탁을 했냐 (물었다). 내가 무슨 청탁을 해요. 그런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가 동영상 유통시키고 파급시켰다는 식으로 추궁하더라. 내가 피해받은 것 보상받으려고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거다.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재소환해 성범죄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윤씨와 돈 문제로 고소전을 벌인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나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됐다.

서울에서 대형 어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윤씨에게 요구하다가 2012년 10월 윤씨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후 A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4억원을 뜯겼다며 윤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A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앞서 23일 검찰은 윤씨를 소환했으나 윤씨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는 2시간여만에 귀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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