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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건 잘못”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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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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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강원 원주시에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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