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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년째 훈장 1순위 추천받았지만… 하창우 前변협회장 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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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협회장에 수여해온 관례… 보수성향 하창우 차례되자 깨져

조선일보

하창우〈사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열리는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한변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행사를 앞두고 훈장 수상자 후보 1순위로 하 전 회장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그가 두 번 다 배제된 것이다. 그동안 이 행사에서 대한변협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후 국민훈장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올해 초 훈장 수상자 후보로 하 전 회장을 1순위,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와 장익현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각각 2~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2순위인 윤 변호사를 훈장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은 작년에도 훈장 수상자 후보 1순위로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대신 3순위로 추천된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노골적인 코드 훈장"이란 말이 나왔다. 이 전 민변 회장은 그로부터 5개월 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하 전 회장은 훈장 수상자에서 탈락한 배경에 대해 "내가 보수 인사라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한변협 회장 재직 시절인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할 때 이를 찬성하는 의견서를 대한변협 명의로 국회에 보냈다가 민변 등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대한변협 전직 간부는 "통상 정부는 법의 날 행사 때 전직 대한변협 회장에게 훈장을 주는 게 관례였다"며 "정파적인 이유를 들어 하 전 회장을 훈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직 대한변협 회장이 반드시 훈장을 받아야 한다거나 대한변협이 1순위로 추천한 인사를 수상자로 선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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