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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밤샘 농성, 바른미래 분당 위기…패스트트랙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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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의총, 신속처리안 추인

바른미래 12대 11로 1표차 통과

유승민 “당론 아니다” 이언주 “탈당”

한국당 광화문 장외투쟁도 검토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밤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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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기차에 시동이 걸렸다. 화물칸엔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실려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4당 합의문을 추인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기차가 실제로 출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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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표 차 결과=민주당은 비공개 의총 시작 24분 만에 참석 의원 85명의 만장일치로 합의문을 추인했다. 평화당도 큰 잡음 없이, 정의당도 만장일치로 합의문을 추인했다.

관심사는 바른미래당 의총이었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비례대표 3인(박주현·장정숙·이상돈)과 이언주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3시간55분 이어진 의총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합의안이 추인됐다.

그러나 바른정당계는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바른정당계와 일부 국민의당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해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은 정당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 이견이 있음에도 의총에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파고를 넘고 넘어=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3일이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 법안을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두 대표의 단식에 압박을 받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변화로 결국 이틀 뒤인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

한동안 잠잠하던 패스트트랙 논의는 지난 1월 말부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처리 시한인 1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개편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결국 여야 4당은 지난달 한국당을 빼고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던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포함됐고, 22일 4당은 공수처 법안을 일부 수정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 고비 때마다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온 것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버린 법안을 처리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 도입됐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유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고,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게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한국당에선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강행처리하는 건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4당은 25일 각 상임위에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계획이다. 상임위원 5분의 3의 동의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면 최대 330일, 최소 18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이르면 오는 10월 말에 세 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변수는 있다.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멤버인 오신환 의원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해당 상임위가 사개특위인데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된다. 오 의원은 이날 의총 투표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교체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그럴 경우 심각한 당내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선거법이 소관인 정개특위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4당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별 문제 없이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시각이어서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은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27일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며 “행정·사법·입법 독재와 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성민·성지원·임성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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