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정지된 이언주 참여했다면 부결 가능성
사개ㆍ정개특위 위원 반대 여지 남겨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2019.4.2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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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 표결 끝에 선거제개혁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논쟁을 거듭하다 막판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애초 예상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추인으로 결론이 났다. 반대 입장이었던 이언주 의원은 당원권정지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면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는 합의안 추인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정족수 요건과 관련해 한 차례 표결에 거쳤다. 그 결과 ‘과반 동의’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고 합의안 추인 표결에서도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면서 합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론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이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못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든 여야 4당 가운데 당론 채택을 못한 당은 바른미래당이 유일하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야 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라며 “지금까지 우리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신의를 가지고 저와 함께 협상에 임했고, 당의 최종 입장도 정해졌기 때문에 평소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따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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