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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우리 애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애견호텔 반려견 사고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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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아지.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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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견주 A 씨가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긴 지 사흘째 되던 날, 반려견은 호텔을 빠져나가 철창을 통과해 차에 치여 죽는 ‘로드 킬’을 당했다.


A 씨는 반려견의 사체라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져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애견 호텔 관계자는 JTBC에 호텔을 빠져나간 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사실상 더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사고 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견주 B 씨가 한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가 강아지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애견 호텔 업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17년 8월에도 견주 C 씨가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호텔에 맡긴 비숑 프리제가 같은 호텔에 있던 시베리아허스키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가 일어나는 각종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반려동물 미용 및 호텔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56.4%로 가장 높았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1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해가 80건(56.3%)이나 됐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만 142건일뿐 실제로 반려견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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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있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우리 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법(98조)에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목숨 값은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분양 당시 거래 대금인 50~100만원을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영업상 사육하는 동물이나 야생 짐승 등 다양한 관리 형태의 동물이 있고 이를 구분을 지을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동물은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 대상이라 생명체로서의 동물이 권리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진 않는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822년 의회에서 최초의 동물복지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당’이 창당됐다. 유럽연합은 2009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 동물을 학대하는 돼지 감금틀 등을 없앴다. 또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는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 전문가는 애견호텔 관리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는 “애견호텔 업주가 실질적으로 호텔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검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업주가 동물을 사랑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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