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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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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길게는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에 합의를 마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것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도출된 합의안에서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갖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만,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때는 기소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보고…]

선거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로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부터로 낮아지고,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됩니다.

민주당이 숙원인 공수처를 얻고, 다른 군소 정당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비례제를 도입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합의는 실리보다 명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였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야 4당은 각 당 의총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박유미, 공영수, 박영웅, 이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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