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리포트로 잠깐 보도를 해 드렸는데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아직 단계가 좀 남아 있지 않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합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인을 받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러려면 재적의원 혹은 소관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인원 구성을 봤을 때 여야 4당이 당론으로 추인을 하고 또 이탈표가 없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일단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을 못박은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다는 건 일당 각 당이 원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는 서로 충족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바른미래당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석수가 비교적 적은 야3당은 내년총선 전에 비례대표를 늘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희망사항이 만나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패스트트랙이 그때 가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기자]
과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다음 본회의를 통과시켰거나 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 또 유치원 3법이 그 예인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총선의 룰인 선거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여야 4당의 합의만으로 추진하는 게 정치적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식한 듯 여야 4당은 오늘 합의안에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면 그 직후에 자유한국당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4당의 정치적 셈법에는 일당 자동 상정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시키고 한국당을 압박한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만일에 패스트트랙으로 진짜로 법이 통과가 되면 바뀐 선거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고요.
상임위 심사 기간 단축 그리고 본회의 상정 기간까지 단축을 하면 가장 빠르면 180일 그리고 가장 느리면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여야 4당의 의석수라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180일 이후에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330일을 모두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330일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내년 3월인데 한 달 뒤인 총선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 심사 기간 단축 그리고 본회의 상정 때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큰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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