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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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4월 국회에 전운(戰雲)이 몰려오고 있다. 이들 4당은 각 당 의원 총회를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에 4당과 한국당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4당 원내대표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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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정개특위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이론상 단계별 계류 시간을 정개특위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0일로 줄여 패스트트랙 전체 소요 시간을 최대 330일에서 180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10월말이나 11월초쯤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변수는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단일 행보를 할 수 있느냐다. 이날 4당 합의안에 대해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합의안은 대통령에게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맡기는 개악에 가깝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바른정당계의 주요 중진들도 합의안에 대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유승민 의원(왼쪽)과 지상욱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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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추인을 둘러싼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합의안이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과반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도 문제, 안 되도 문제”라며 복잡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추인이 부결되면 패스트트랙은 멈춰서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합의안이 추인되면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거세져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구조다. 이를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른미래당이 각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2명이 다 반대하거나, 사개특위에서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의 요건(5분의 3 이상 찬성)을 충족할 수가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제54차 의원총회에 앞서 오신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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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사개특위다. 사개특위 멤버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합의문을 당론으로 하는 건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당 멤버인 오신환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23일 의총에서 당론 추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으로 교체하는 ‘극약처방’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럴 경우 바른정당계의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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