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 공작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은 이 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합의안대로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내년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골자로 해서 이를 미세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수처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되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 합의사항에 기초해 최종안을 만들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에 대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받은 뒤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를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는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철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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