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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일본 언론 “한국군, 군용기에 레이더 겨냥 지침”…국방부 “그런 통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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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자위대기 저지하기 위한 지침” 보도

국방부 “매뉴얼 통보한 적 없다” 부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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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가 함정에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용) 레이더 겨냥을 경고한다는 지침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침을 일본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국방부가 지난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논란 관련해서 양국 갈등이 증폭됐던 시기다.

당시 갈등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20일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적 저공비행을 했다고 역공했다. 이후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도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거듭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의 새 지침은 “사실상 자위대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방위성은 이달 10일 한국 국방부와 서울에서 한 비공개 협의에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한국 쪽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일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어 “지난해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완한 대응 메뉴얼의 구체 내용에 대해선 “작전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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