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아쉽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찬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되어 타결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에서 세번째).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나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 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